◧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자원화 시스템선정 기술제안공모 ◨
본 공모는 함양농협 물레방아골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자원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농업과 축산, 농촌 환경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주요시설인 농축순환자원화센터의 최적 시스템 적용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설계 시공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함.
나. 개 요
명 칭 |
예상 사업 장 위치 |
부지면적 (㎡) |
시설용량 (m3/일) |
주요내용 |
예상 사업비 |
비 고 |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
함양군 휴천면 |
25,977 |
우분+계분 20톤(함수율75%) 돈분10톤(함수율80%) |
퇴비화 시설 |
7억원 (부가가치세포함) |
함양농협 055) 963- 3015 |
※ 예상 사업장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701번지외(5필지)
2. 공모개요 및 방법
가. 관련지침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친환경농업정책과)
나. 기술공모의 방법
1) 일반 공개
2) 응모자 등록 시 참가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제안서 제출
다. 참가자의 자격
1) 현장설명 참가자격
아래 기술공모 참가자격 해당업체의 대표자 또는 재직임직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2) 기술공모 참가자격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가능 업체로써
다음의 시스템 및 설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업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한 자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 공사사업자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한 자
② 상기①항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하고, 공고일기준 최근 5년이내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퇴비 또는 퇴비+액비)단일공사로서 퇴비규모만
l일 30톤 이상 가동실례가 1건, 1년 이상 가동시설이 있는 시스템으로 시공
능력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단,액비 단일시공실적은 제외.)
3. 공모추진 일정계획
※ 단,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응모자에게 FAX 전송)
1) 1차 평가 결과 상위 1 ~ 2 순위 업체만 2차 현장 평가 대상임.
2) 1,2차 평가일정은 : 당조합 홈페이지 게시 또는 추후 대상자 개별통보
3) 시스템 선정 및 발표 :6월29일 이후 당조합 홈페이지에 고객지원란에 게시
4) 주 관 부 서 : 함양농업협동조합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
Tel : 055) 963-3015 Fax : 055) 963-3032
5) 응 모 방 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