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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공법 선정 신청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095 작성일 : 2013-03-18



아산농축순환자원화센터

공 법 선 정 신 청 공 고


 아산 농축순환자원화센터(시설)건립을 위해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부) 및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공법 선정요령(농림축산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법선정신청을 공고 하오니 참여자격을 갖춘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3년~2014년(2년)


 나. 사업장소 :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35-2번지외 10필지내(24,944㎡) 중 9,800㎡


 다. 사 업 자 :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계환


 라.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처리용량 : 퇴비화 70톤, 액비화 20톤(1일 처리능력)


 바. 사업내용(용역내용)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시설 및 부대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시설결정(국공유지 수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구거용도폐지, 지질조사,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가축분뇨재활용신고, 공장(제조업)신설승인 기타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 해제 등 포함)

   ∙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시설

   ∙ 악취방지시설은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설치

   ∙ 액비는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설치

   ∙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운반 살포 장비 (총사업비의 10% 이내 사용)

   ∙ 미생물 배양실, 검사실 및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 판정기 등 장비

   ∙ 관리동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실험실, 휴게실, 샤워실 등)

   ∙ 녹지 조경 [아산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 따라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녹지경관 조성]

   ※ 기 타

      1. ‘12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

      2.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요령 농림축산부 방역관리과에서 정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사 참여조건 승낙확인서의 시설별 사용자재 또는 규격 일부 변경 적용.


2. 공법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월) ~ 2013년 4월 10일(수)

   (※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며 종료일 17:00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04-3번지 염치농업협동조합 1층(사무실)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신청자격(공법 참여 자격업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마. 제출서류

   1. 붙임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요령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별첨1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참여조건 승낙확인서

   2.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확인 서류

   4. 기술인력 보유 및 기술력 확보 상태 확인 서류

   5. 자원화시설 설치 실적(설치장소별 공사금액 등) 확인 서류

   6. 전문인력 수, A/S 신속성 등 A/S 능력 확인 서류

   7. 시스템 기본 설계도 (①건물배치, 원료·퇴비·액비 이동 동선 ②공정별 물질수지 계산 ③설계,토목,건축,기계시설 등 세부내역별 사업비 내역 ④고액분리 방법과 사용 전력비용 등 ⑤처리공정 등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

   8. 악취시스템 설계도 (①공정 및 악취제거 기술, ②물질수지 타당성 및 계산근거, 시설용량‧탈취휀 설계근거 타당성 등 탈취시설 용량 ③전기료 등 비용 ④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9. 경제성 분석 서류 (①총 사업비 범위 내 설치 가능성, 톤당 설치비용 등 ②퇴․액비 제조원가 분석, 원재료, 경비, 인건비 관리비 등 ③수입‧지출을 근거로 경제성 등)


   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기술 인증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서류

   ※ 제안서(가급적 책으로 편철) 제출 부수 : 15부


 바. 공법선정 평가심사 일정

   1.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평가 : 2013. 4. 15. ~ 5. 10.

   2. 3차 발표평가 : 별도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탈락업체 생략)


 사. 공법선정 평가 근거와 방법 : 20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축산자원화시설(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공법선정 요령(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우리법인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름.


3.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나. 제안을 함에 있어서 붙임서류 “사업장 위치도 및 필지 조서 및 농축순환자원화사업 계획(아산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현장확인 및 아산 실정에 맞도록 제안서가 작성 되어야 함.


 다. 제출된 서류 중 허위자료가 드러날 경우 선정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공법사로 선정된 업체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공법선정 요령의 별첨1 의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공사 참여조건(승낙확인서)의 “시설별 사용 자재 및 규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법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2012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축산자원화시설(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공법선정 요령(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을 숙지하시기 바람.


 바.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취소될 경우 참여업체는 이미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사. 기타 문의사항 

  ※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계환 ☎ 041-544-0728,  010-5573-7827

 

  ※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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