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선정 기술제안 공모
본 공모는 순창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함)선정을 위해 순창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단이 추진하는 것임.
1. 사업개요
가. 목 적
농업과 축산, 농촌 환경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시설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단지별 여건에 적합한 시스템 선정을 목적으로 함.
명 칭 |
예상 사업위치 |
부지면적 (m²) |
시설용량 (톤/1일) |
주요내용 |
예상 사업비 |
담당자 (연락처) |
순창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시스템 |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 679번지외 4필지 |
11,079m² |
우분60톤/계분10톤 |
퇴비화 |
15억 (VAT포함) |
사업단 한재욱 과장 010-8668-5613 |
※ 공법시스템만 공모
2. 추진일정계획
1) 공 모 공 고 : 2013년 6월 17일
2) 응모자 등록기간 : 2013년 6월 17일(월) ~ 6월 24일(월)17:00까지(평일만접수)
3) 질의서 접수 기한 : 2013년 6월 20일(목) ~ 6월 21일(금)
4) 질의 답변일 : 2013년 6월 25일(개별통보 예정)
5) 제안서 접수 기한 : 2013년 6월 25일(화) ~ 7월 9일(화)17:00까지(평일만 접수)
6) 시스템 평가 일정: 2013년 7월 17일 ~ 7월 26일(예정)
○ 1차 (서류평가) : 2013년 7월 17일(수) ~ 7월 19일(금)
○ 2차 (현장평가) : 2013년 7월 24일(수) ~ 7월 26일(금):1차평가후 1~3위 업체
○ 3차 (발표평가) : 2013년 7월 24일(수) ~ 7월 26일(금):1차평가후 1~3위 업체
7) 시스템 추천 및 발표 : 3차평가 종료후
※ 단,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응모자에게 FAX 전송), 접수마감기한 이후의 일정(발표평가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함.
3. 기술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가능 업체로써 다음의 시스템 및 설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1)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업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한 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 건설업 등록한 자 등
2) 1)항 중 1개 이상 해당자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로 1일 50톤 이상 가동실례가 1건 이상, 1년 이상 가동시설이 있는 시스템으로 시공능력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단, 액비 단일시공 실적은 제외함)
4. 기술제안공모 응모자 등록
1) 응모자 등록일 : 2013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17:00까지
2) 응모등록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14번지
농협 순창군지부 1층 사무실 친환경조공법인 사업단
3) 주관부서 : 순창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사업단) 한재욱
( TEL 063)650-7245. FAX 063)653-5337)
4) 응 모 방 법 : 방문 접수(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불가)
5. 응모자 구비서류
본 기술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기술제안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1부.
○ 대표자 선임계(서식 #2) 1부.
2) 참가자격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2012년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확인, 세무신고용 제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모참가 자격에 따른 등록증 사본 (관련 법규 근거 첨부)
○ 그 외 위와 상응하는 등록증 사본(관련 법규 근거 첨부)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공・운전 실적 증명서 1부
○ 기타 : 공동 응모자의 경우에는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공모문안 전문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1. 순정축협(http://www.sunjeongch.com/) “열린마당/공지사항”
2.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http://kalhem.or.kr) “게시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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