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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개정 2011.05.3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947 작성일 : 2011-05-3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추가 항목]

34. 농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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