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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범위 수요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313 작성일 : 2011-11-2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시행하오나 신기술, 신사업 등의 산업계 니즈를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 대상범위에 대한 수요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분야

ㅇ 녹색기술
- 현 고시된 인증범위(소분류 기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녹색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요소)기술
※ 반드시 기술수준과 병행하여 제시할 것

ㅇ 녹색사업
- 현 고시된 인증범위(중분류 기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산업적 활동이 활발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범주

□ 제출 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일반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로그인 후 ‘인증범위 수요신청’을 선택
ㅇ 아래의 수요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ㅇ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수요신청 서식 內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 서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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