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축산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구제역관련 대농가호소문]축산농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558 작성일 : 2010-04-22



 

축산농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글

 

존경하고 사랑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연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국 축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와중에, 언론지상에서 계속적인 구제역 발생 소식을 접하신 축산농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누구보다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관련단체에서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생산 현장에서 축산농가 여러분께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잔잔한 파도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뜻밖의 시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금을, 우리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축산업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구제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의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중한 우리의 가축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 나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2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외 대표자 일동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한국양록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국양봉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낙농진흥회장, 대한수의사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한국계육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한국특수가축협회장

 

 

----------------------------------------------------------------------------------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진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 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신발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 시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못하게 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다음게시물 ▲ 2010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공고
▲ 농장 출입시 소독 등 방역 요령
▲ 협회 사무국 이전 안내
이전게시물 ▼ (10년 4월 기준)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가격정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