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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기술 공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605 작성일 : 2012-06-05



◧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자원화 시스템선정 기술제안공모

 

  본 공모는 함양농협 물레방아골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자원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농업과 축산, 농촌 환경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주요시설인 농축순환자원화센터의 최적 시스템 적용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설계 시공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함.

 

나. 개 요

명 칭

예상 사업

장 위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m3/일)

주요내용

예상 사업비

비 고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스템

함양군

휴천면

25,977

우분+계분 20톤(함수율75%)

돈분10톤(함수율80%)

퇴비화 시설

7억원

(부가가치세포함)

 

함양농협

055)

963-

3015

※ 예상 사업장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701번지외(5필지)

 

2. 공모개요 및 방법

 

가. 관련지침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친환경농업정책과)

 

. 기술공모의 방법

1) 일반 공개

2) 응모자 등록 시 참가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제안서 제출

 

다. 참가자의 자격

1) 현장설명 참가자격

아래 기술공모 참가자격 해당업체의 대표자 또는 재직임직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2) 기술공모 참가자격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가능 업체로써

다음의 시스템 및 설치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계․시공자격 업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한 자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질분야

환경전문 공사사업자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한 자

상기①항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하고, 공고일기준 최근 5년이내에

축분뇨 자원화 시설(퇴비 또는 퇴비+액비)단일공사로서 퇴비규모만

l일 30톤 이상 가동실례가 1건, 1년 이상 가동시설이 있는 시스템으로 시공

능력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단,액비 단일시공실적은 제외.)

 

3. 공모추진 일정계획

 

단,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응모자에게 FAX 전송)

1) 1차 평가 결과 상위 1 ~ 2 순위 업체만 2차 현장 평가 대상임.

2) 1,2차 평가일정은 : 당조합 홈페이지 게시 또는 추후 대상자 개별통보

3) 시스템 선정 및 발표 :6월29일 이후 당조합 홈페이지에 고객지원란에 게시

4) 주 관 부 서 : 함양농업협동조합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

Tel : 055) 963-3015 Fax : 055) 963-3032

5) 응 모 방 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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