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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00 작성일 : 2012-06-0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녹색인증과 관련, 기술적․산업적 추세 및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여 색인증 제도와 인증 대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ㅇ 정부가 운영중인 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자 참여의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2012년도 녹색인증제도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수요조사 분야

[녹색기술]

①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중분류 내에 소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③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④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녹색사업]

⑤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기타]

⑥ 인증대상 범위 이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는 상기 “녹색인증 대상범위(안)”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기바랍니다.


3. 수요조사 제안 자격

 

녹색인증에 관심이 있고 인증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산업체, 협회․단체, 연구소, 학교 등 기관 및 일반인 대상


4. 수요조사 의견 접수

 

 가. 접수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선택

  ㅇ 아래의 수요조사 서식(수요조사분야 ① ~ ⑥에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나. 접수기간 : `12. 06. 07(목) ~ `12. 6. 30(토), 18:00


5.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는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 서식을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ㅇ 수요조사 서식 內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ㅇ 수요조사 서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녹색인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6.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90

02-6009-3987

 

hhsong@kiat.or.kr

hn1017@kiat.or.kr


 
※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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