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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730 작성일 : 2010-05-04



2010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공고
 

한국전시진흥회에서는 개별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0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 주관기관인 KOTRA의 위탁을 받아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글로벌전시포탈 사이트(www.gep.or.kr)를 통해 신청접수 됩니다.

- 다        음 -

□ 접수기간 : 2010. 4. 26(월) ~ 5. 14(금)
*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는 2010. 5. 14일자 우편소인까지 인정
□ 접수방법 : 글로벌전시포탈 사이트(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지원내용 : ①기본부스료(Shell scheme)의 70%와 운송비 합계 또는 ②임차료(Space only)의 100%와 운송비 합계로 기업당 600만원 한도 내
□ 지원제한
◦ 201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으로 선정된 전시회는 신청 불가
※ 201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 리스트는 공지사항의 첨부2. 파일 참조
※ 동 사업에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확인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한 전시회가 2010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인 경우 취소 처리
◦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신청 불가
◦ 2010년 상반기 본 사업 선정, 지원업체 신청 불가
- 연 1회로 지원 횟수 제한
◦ 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필독 :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요망

첨부 1. 2010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1부.
첨부 2. 신청불가 전시회 리스트 1부.
첨부 3. 지원신청 관련 FAQ(자주묻는 질문과 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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