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 및 공법사 선정계획(4차) 2012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 및 공법사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관심있는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등에서는 2012.11.28일까지 해당 시도(시군)을 거쳐 농식품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