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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시 소독 등 방역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49 작성일 : 2010-05-04


농장 출입시 소독 등 방역 요령

 

 

□ 대상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전체

 

○ 수의사, 인공수정사, 지대·벌크사료, 이표관리, 방역사, 동물약품, 축사시설 설치·관리자, 컨설턴트 등

 ※ 주요 감염경로 : 오염된 사료, 바이러스가 묻은 사람·차량·기구, 공기(바람) 등

 


□ 농장 출입 전


○ 농장방문 시 농장주가 미리 소독 등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 축주가 없는 경우 가급적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방역복 세트(방역복, 비닐장화, 마스크, 장갑 등)와 휴대용 소독기 준비

 ※ 작업복은 1일1회 세탁할 것, 작업복은 방역복이 아님을 항상 주지

○ 방역차량은 가급적 농장밖에 주차

○ 농장 출입구에서 방역복세트를 착용하고, 개인 소독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사용 장비에 대한 소독 실시

 ※ 방역복 세트 착용 전 손과 신발은 충분한 소독 실시

○ 농장 입구에서 출입일시, 목적 등 방문 대장에 기록

 ※ 농장에 기록대장이 없을 경우, 방문자가 방문기록을 개별보관
 
 
□ 농장 출입 후

 

○ 농장을 벗어나기 전 사용한 기자재 중 일회용은 농장입구에 보관하여 해당농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 가축에 직접 접촉한 기자재는 소독약을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실시

○ 착용한 방역복 세트 일체는 농가 출입구에서 벗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해당 농가에서 처리

 ※ 방역복 세트를 벗고 난 후 손 신발은 충분한 소독실시

○ 농장을 나오기 전에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 차량 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 등을 통해 소독실시

 ※ 폐사 등 가축 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해당 시군구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며 지시에 따를 것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금지 및 축산농가 접촉금지

 

 

□ 동물약품 전달 등 단순 방문하는 경우

 

○ 사전에 방문계획을 농장주에게 유선으로 통보, 농장 입구의 일정 장소에 물건을 전달

 ※ 가급적 농장출입 및 농장주와의 접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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