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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052 작성일 : 2013-02-07



  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                                             

국립축산과학원장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
가 평가.
  ○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 연료화 하는 시설은「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다. 재평가 대상
  ○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3년 재평가 대상 : 2008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3.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
  ○ 2013. 2. 1~ 3. 31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 내 도착분에 한함. (단,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은 그 익일까지로 함)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43-13,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6. 평가절차
  ○ 신청 →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 기타 상세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를 참조하시거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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