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현장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육성법 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가. 조사 기간 : 2013. 5. 3.∼ 6. 2.
나. 조사 방법 : 현장수요조사서 또는 아이디어조사서 작성 후 온라인 등록, e-mail, 팩스 및 우편접수
다. 조사 대상 : 정부기관, 지자체, 농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등
라. 세부 내용 : 현장수요조사 실시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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