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분에 따라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등록 후 1년 내
[본조신설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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