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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51 작성일 : 2013-08-02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

= 금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됩니다 =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축산농가·반려동물소유자 등

  Q. “수의사처방제”는 무엇이며,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A.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여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Q. 동물약품을 구매할 때 처방전이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취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제에 한정됩니다.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에 생산되는 동물용의약품 중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약품(유효성분 함유)은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나 반려동물소유자 등이 이를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아니면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지만 처방대상인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처방전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A.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Q. 인근에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방제 예외가 인정됩니다.

  Q.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만 발급합니까?

  A. 직접진료 후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직접 조제·판매·투약이 가능합니다.

  Q. 우리 농장에 고용된 수의사가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A.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것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수의사해당 농장의 가축에 한정해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고용 수의사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1> 참고)

  Q. 축산농장 등 사육단위가 큰 경우가 많은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까?

  A.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하여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군별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성분명 처방이 무엇입니까?

  A. 사람의 의약분업은 제품명 처방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의사처방제는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약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분명에 익숙치 않은 농가를 위하여 약품명을 권장하도록 하고, 약품의 선택은 축산농가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2. 진료수의사·동물약품판매업소 등

  Q.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수의사는?

  A.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정됩니다. 다만, 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자신이 고용된 농장의 가축에 한정해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은?

  A. 동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취급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만 해당됩니다. 현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적용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처방대상 제제의 종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에 생산되는 동물용의약품 중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약품(유효성분 함유)은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훈령․예규․고시 → (검색)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제2013-11호))


  Q. 전화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A. 처방전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진이나 화상 등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처방전 발급 시 약품은 성분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까?

  A. 처방전에 약품을 처방할 때는 성분명으로 최소함량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치료효과와 안정성을 위하여 제품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3개 이상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Q.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투약일수 제한이 있습니까?

  A.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최대 7일, 약품 처방일수는 최대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약품을 반복 투약하는 경우 등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의사처방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은?

  A. 수의사처방제 관련 법률인 「수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분 내용은 <별첨2> 참고)


3. 지방자치단체

  Q. 가축방역사업용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백신도 처방대상인지?

  A. 방역기관에서 방역사업용 백신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경우라도 처방대상 백신은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방역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명령한 경우에는 적용 예외가 됩니다.

     (가축방역사업용 백신 공급 관련 상세내용은 <별첨3> 참고)

  Q. 영세농가에 대해 공수의를 활용한 처방전 발급 지원이 가능한지?

  A. 영세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구에서 위촉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와 처방전 발급 지원은 가능합니다.

  Q.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시 지자체 역할은?

  A. 수의사법시행령(제20조의3)에서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및 축산농장(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동물실험시설 포함)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에 대해 농식품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별첨1>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요건) 아래 세가지를 관할 시·도나 시·군·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

   1. 축산농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동물실험시설 포함)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의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2.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중 택 1

   3. 면허증 사본

(진료범위) 상시고용 수의사는 본인이 고용된 1개 축산농장의 동물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급

(준수사항)

   1. 발급한 처방전은 그 발급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약품 구입내역은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존

   2.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약품의 처방일수는 최대 7일이내

   3. 처방전에 성분명으로 작성. 다만, 제품명을 성분명과 같이 적을 필요있는 경우 제품명 병기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명을 3개 이상 기재

   4.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 다만, 지붕 등 같은 축사 내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군별 처방 가능

   5.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6.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7. 1년 10시간의 연수교육 이수

(벌칙) 상시고용 수의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료한 수의사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첨2>

벌칙 및 과태료

◇ 수의사법

※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상시고용 수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 약사법

 ☞ 약사법제85조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동물약품도매상 및 동물약국)는 약사법제95조(벌칙)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처방대상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제85조8항 및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자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동취급규칙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를 위반한 경우 동취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행위

1년 이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52. 주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5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예외판매에 따른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4. 처방전의 처방일수, 처방량 등 처방내용에 따르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5.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56.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첨3>

수의사처방제 적용여부에 따른 백신 지원방안

구 분

방역사업 지원 백신(16종)

① 처방제 적용대상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백신)

5종

광견병, DHPPL, 탄저·기종저(생균), 돼지일본뇌염(생독), 야생동물 광견병(생독)

② 처방제 예외대상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예방접종을 명령한 백신)

1종

ND(생독)

③ 처방제 제외대상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백신)

10종

구제역,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소설사병, 돼지열병, 돼지유행성설사병, 오제스키, PCV-2, 닭마이코플라즈마 등

������ 처방제 적용대상 백신

    (광견병, DHPPL, 탄저·기종저(생균), 돼지일본뇌염(생독), 야생동물 광견병(생독) 등 5종)

 ❍ 시·군별로 위촉된 공수의(公獸醫) 등이 지원대상 농가별로 지원시마다 처방전을 발급하고 백신 지원

   -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진료수의사가 직접 백신접종을 시술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미끼백신) 살포시에는 살포지역 관할 공수의가 시장·군수에게 처방전 발급

     * 공수의의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기존 공수의 수당으로 갈음하거나 시·군별로 추가지원 검토

 ❍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의사가 자체 처방전 발급

������ 처방제 예외대상 백신(뉴캣슬병(생독) 1종)

 ❍ 백신 공급시 처방전은 필요 없으나 판매자(제조업체등)는 해당 약품이나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용 약품임을 표시하고 판매

������ 처방제 제외대상(구제역, 돼지열병 등 10종)

 ❍ 종전과 같이 시·군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처방전 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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