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내용
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212-1외 6필지
나. 참여대상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다. 사 업 비 : 3,000백만원
라. 시설규모 : 70톤/1일(액비화 75% 이상)
마. 공모기간(접수기간) : 2014. 1. 13 ~ 2014. 1. 28.(15일간)
1) 접수장소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시간 09:00~18:00)
3) 문 의 처 : 031-324-2323(용인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2. 제출서류
가. 위 제1호 “나”항의 참여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 자격정지 업체는 참가자격 박탈 및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참여조건 승낙서[별첨1]
※ 대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라. 사업자등록증
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서류평가[별첨2] 증빙자료
바. 기타 공법 선정 관련 서류[시설설치계획서(시설별 규격, 사업비 포함), 평면도, 단면도, 물질수지, 경제성 분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유사시설 포함) 설치 실적 등]
사. 제출서류는 편철하여 10부를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평가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요령에 의거 공법선정 위원회 구성 및 평가 후 선정
나. 평가절차
1) 1차 : 서류평가(제출된 서류에 의거 평가)
2) 2차 : 현장평가(공법 신청 업체에서 시공한 현장 등 평가)
3) 3차 : 제출된 공법에 대한 제한 업체의 PPT 설명 후 평가
다. 평가요령
1) 최고 및 최저 점수 제외(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인 경우 1개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균점수로 결정
2)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2차, 3차 평가 제외
4. 선정결과 발표 : 최종 선정된 업체에 서면 통보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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