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69호
환경부 공고 제2015-362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
1)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
2) 가축사육의 증가된 지역(전년도 기준 10% 이상), 농경지의 비료살포량이 높은 지역,
수질지하수 등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우려지역은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나. 가축분뇨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방법
1) 조사항목 : 축산현황, 비료 및 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수질, 지하수, 토양오염, 악취)
2) 조사방법 :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3) 조사주기 : 월 1회 ~ 연 1회 등 조사항목별 시행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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