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안내】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상의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
- 운전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
□ 대출금리 : 1.72%
□ 접수기간
- 2017.02.01(수) 09:00부터 2017.02.07(화) 17:00까지
※ 단,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은 상시 접수(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
※ 인터넷 융자신청 접수 시 우선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참조
- 인터넷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는 위 “융자관리시스템”의 [사업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실 (전화 02-2284-1739,173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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