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8 – 94호
2018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8. 6. 2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유도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6-97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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