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축산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축단협 성명서]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85 작성일 : 2020-09-09


권익위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적극 환영한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발생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이다.

 

3. 지금 순간에도 FTA로 인해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0. 9. 08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09.08] [축단협 성명서]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한다 (최종).hwp

다음게시물 ▲ 분뇨·악취 장비기업 대상 장비등록 설명회(비대면) 개최 알림
▲ 2021년도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 `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이전게시물 ▼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재공고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