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참여기업 등록 매뉴얼(제조사 및 수입총판)_20210531.pdf첨부파일 : 참여기업 등록 매뉴얼(비제조 유통전문기업)_20210531.pdf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장비검토위원회)를 거쳐
기업과 장비의 등록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우수 기업과 장비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1년 2분기 기업 및 장비 신규 신청 접수를 안내드립니다.
1. 기본원칙 : 등록을 희망하는 장비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승인 불가
① PC 또는 모바일에서 데이터 및 동작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② PC 또는 모바일에서 원격(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③ 스마트팜코리아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야 함
2. 자격조건 : 스마트팜 ICT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및 장비
- 장비의 설치 후에라도 ICT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기능보완 불가 시 장비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스마트팜 ICT장비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첨부파일과 스마트팜코리아 > 지원사업 > 장비 및 서비스 기준 메뉴에서 확인 가능
3. 인허가 조건
① '정보통신공사'를 선택한 기업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필수
② '전파법'에 의거한 KC인증을 취득한 장비(단, 인증신청서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제외 인정서도 인정)
③ 발정탐지기의 경우 '동물용의료기기허가증' 필수
4. 신청 기간 : 2021. 6.1.(화) ~ 6.11.(금)
- 신청 기간 이후에 접수된 기업 및 장비는 3분기 승인검토 기간으로 이월하여 진행
5. 신청 방법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장비등록
6. 추진일정(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등록신청 : 2021. 6. 1.(화) ~ 6. 11.(금)
- 장비검토위원회 검토 : 2021. 6. 28.(월) ~ 7. 2.(금)
- 장비검토위원회 결과 회신 : 2021. 7. 5.(월) ~ 7. 9.(금)
* 상기 일정은 접수 결과 및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장비등록 관련 : 농정원 스마트팜확산팀(044-861-8877)
- 장비 정보연계확인 관련 : 043-714-3553
<참고사항>
1. 기업 및 장비등록 절차와 방법은 첨부한 '참여기업 등록 매뉴얼' 참조
2. 기업 등록 및 장비 등록이 반려 될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검토의견에서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