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였으나,
-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
*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축산관계자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람
②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여부를 확인함
* 신고율 : ‘10.5월(48%) → 6(70) → 7(80) → 8(70) → 9(68) → 10(53) → 11(50) → 12(74.3) → ’11.1.5(97.5)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인 :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 상세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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